‘극한 호우’ 속 산사태 위급 상황 시 산림청장이 ‘주민 강제대피명령’…관련 법 제정 추진
‘극한 호우’로 인해 급박한 산사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는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지역을 위주로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재 마련돼 있는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보·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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