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주검’ 30대 친모, 살인·사체은닉 혐의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의 친모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나와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내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주검’ 사건의 친모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사수부(부장 최나영)는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고아무개(34)씨를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나와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내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경찰에서 “남편 ㄱ씨와 사이에 8~12살 자녀 3명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수원시의 수사 의뢰로 지난달 22일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아 주검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이 사건은 전국 2123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원시의 수사 의뢰 경위, 피의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춰 주검이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미신고 아동’ 수사 확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하차도서 떠난 청소노동자…“엄마, 다음 생엔 부자로 태어나”
- “오송 의인, 손 끝까지 안 놔”…화물기사님 감사합니다
- 윤 대통령을 허경영처럼 만든 참모 누구? 이준석 “당장 잘라야”
- 김기현, 방미 중 딸과 함께 관용차 사적 이용
- “주말은 자유” 홍준표에 공무원 노조 “비상근무 지시해놓고”
- 신생아 99일 ‘시한부’…매일 태어난 시간마다 “생일 축하해”
- 족발 주문에 상추 딱 6장…퍼붓는 장맛비에 채소 값 ‘후덜덜’
- 취준생 목표 공무원 29%, 사기업 27%…공시 인기 하락 계속
- “‘마약’ 대신 ‘꿀맛’ 써주세요” 사장님 마음 움직인 초등생 손편지
- 생선·빗물로 두 달 버텼다…반려견과 태평양 표류하다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