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정부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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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불수리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광주지법 공탁계는 보완된 공탁 신청을 검토한 결과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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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동일…정부 이의신청 절차 거칠 듯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불수리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이 할아버지의 초본이 누락된 점을 들어 2차례 모두 '공탁보정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광주지법 공탁계는 보완된 공탁 신청을 검토한 결과 불수리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는 곧장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공탁 여부는 판사의 서면심리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도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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