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개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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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웅천신도심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조례 개정이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표결 결과 여수시 주차장 조례안은 부결됐으나 위원회 부결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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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신도심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조례 개정이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웅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 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서 의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을 위한 추가 주차장 건설 비용 및 학교 분담금, 형평성,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다.
1000여 세대의 웅천 생숙을 대표해 의회에 출석한 한 주민은 이미 추가 주차장 마련을 위해 입주민들이 80~90억 원을 모았고, 학교 분담금은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여수시민으로 살고 싶은 염원이 강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담당 공무원은 생숙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의 추가 주차장 마련 등 처지와 입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표결 결과 여수시 주차장 조례안은 부결됐으나 위원회 부결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는 의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부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찬성 견해가 1표도 나오지 않았던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기 어려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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