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vs “최소한의 안전망”…논란의 실업급여[생각나눔]

유승혁 2023. 7.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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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로 불릴 만큼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운다며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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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실업급여 개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발생하는 부정·반복수급 막아야”
“실직자 재취업 돕는 실업급여 기능 잃어”
“저임금 노동자 사회안전망 흔들 수 있어”
“실업급여 빌미로 노동자 옥죄는 갑질도”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연합뉴스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로 불릴 만큼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키운다며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반면 일부 일탈 행위에 기반해 제도를 섣부르게 손질할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은 실업급여 부정·반복수급이다. 실업급여는 관대한 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 수급한 사례는 2018년부터 증가해 연 10만명을 넘었다. 부정 수급자 적발은 매년 2만명 안팎을 오갔다.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를 타낸 것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률은 28%에 불과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실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많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28%인 45만 3000명의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보다 많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실직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에 손대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에서 급여가 낮았던 사람이 실직한 경우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하한액이 설정됐는데, 이를 낮추는 것은 당장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회사의 갑질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커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퇴직자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했다.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빌미로 노동자를 옥죄는 회사의 갑질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꼭 필요한 구직자를 돕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더원인사노무컨설팅의 조현지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본래 취지는 지키면서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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