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자금 63억 빼돌린 前회장 등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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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허위 물품거래를 통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여 원을 빼돌린 브이글로벌 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전 회장 A(58)씨와 그의 지인 B(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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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허위 물품거래를 통해 브이글로벌 자금 63억여 원을 빼돌린 브이글로벌 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전 회장 A(58)씨와 그의 지인 B(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허위로 대금을 청구해 63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사의 실제 운영자로, 2021년 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씨와 공모해 B씨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청구하면, 이를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났지만, 1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 대표 D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만2800여 명의 회원에게서 2조8000억여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가 영입한 D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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