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준비조차 안했다"... 검찰 '수원 영아살해' 친모 구속기소

임명수 2023.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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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출산준비를 하지 않는 등 두 자녀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갓 태어난 두 자녀를 살해 한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기록 등을 전면조사해 A씨의 행위를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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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있다고 봐 살인죄 적용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출산준비를 하지 않는 등 두 자녀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갓 태어난 두 자녀를 살해 한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 태어난 딸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집에서, 아들은 병원 인근 도로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자녀를 낳게 되자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기록 등을 전면조사해 A씨의 행위를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출산할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아기들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살해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살해를 의율하는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영아살해죄보다 더 형량이 센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신고 아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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