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사, 민사소송서 법원 통신내역 제출 명령 따라야”

홍인석 기자 2023. 7. 18.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통신사는 가입자 통신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과 민사소송법 344조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 통신비밀보호법 이유로 제출 거부 못 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민사소송에서 통신사는 가입자 통신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A씨가 2016년 4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남편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도 SK텔레콤은 B씨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협조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본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SK텔레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이 충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과 민사소송법 344조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립했다. SK텔레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촉탁보다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법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보다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선수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