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시의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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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했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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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취업역량 강화 등 당초 목적에서 퇴색, 부작용 많아"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했다. 청년기본소득이 목적외로 쓰이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킨 것이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추진 이유를 들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청년에게 도움이 되고 시가 할 수 있다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했으나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네 차례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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