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의류 중국산으로 위장...CJ ENM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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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만들어진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 법인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소속 부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열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시가 8억 원어치 의류 7만 5천여 점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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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만들어진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 법인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소속 부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류 납품업체 대표와 하도급 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봤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열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시가 8억 원어치 의류 7만 5천여 점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의류가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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