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제기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복하기로 한 건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삼성물산이 비교적 저평가된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부 압력을 받아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약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입니다.
먼저, 해당 사건은 국제투자분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닌데도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게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결정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엘리엇의 삼성물산 투자는 별개라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드물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할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ISDS 사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삼성물산 측이 이미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으로 공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고 추정했습니다.
배상 원금에 붙는 이자를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도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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