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안?···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면 예금자 99.6% ‘보호’

김우보 기자 2023. 7.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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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자의 99% 이상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예금자는 12만 7000명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이들을 포함한 535만 3000명, 전체 예금자의 99.6%가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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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효과 분석
금액으로는 83.7% 보호 대상
전 업권에선 예금자 99% 보호
법인 등 고액 예금액 규모 커
'보호범위밖 금액' 여전히 많아
"고금리 경쟁으로 건전성 우려"
일각선 상향에 부정적 목소리
[서울경제]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예금자의 99% 이상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맡긴 이용자는 총 532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자 수(547만여 명)의 97.3%에 해당하는 규모다.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예금자는 12만 7000명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이들을 포함한 535만 3000명, 전체 예금자의 99.6%가 예금자 보호 한도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에 맡겨둔 상당수 예금이 보호 대상으로 편입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예금 규모는 83조 40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5000만 원 이하 예금(67조 6000억 원)에 1억 원 이하 예금(2조 2000억 원)이 더해져 전체 예금의 83.7%(69조 8000억 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맡아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개인과 기업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데 당국과 정치권은 최근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전 업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에도 1억 원으로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 대부분이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현재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예금자는 234만 명으로 전체 예금자의 1.2%를 차지한다. 현재 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자(1억 8767만 명·97.8%)를 포함하면 99%의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올리더라도 예금액 기준으로는 보호 범위 밖 예금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 원 초과의 고액 예금자 수는 적지만 1인당 맡겨둔 예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1억 원 초과 예금자 중에서는 개인도 있지만 상당수의 법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은 한 계좌에 수십억 원을 맡겨두기도 하는 만큼 법인예금의 규모가 개인보다 훨씬 크다.

올해 3월 기준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을 맡긴 법인은 총 52만 9000곳, 예금액은 총 696조 원으로 법인 한 곳당 평균 12억 원 정도의 예금을 맡기고 있다. 박광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뱅크런 사태를 겪은 미국에서는 법인 보호 한도를 따로 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전체 예금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규모가 큰 법인예금에 대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재무 건정성이 좋지 않은 금융사도 고금리 경쟁에 가담하게 되고 예금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주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수신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저축은행도 시중은행만큼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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