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하게 최대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년 시효 끝나도 사형집행 가능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하게 최대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기존 법에서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존속살해죄가 적용된다. 영아 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잇따라 조명되면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는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형을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 받는 규정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의 훼손·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거절 이효리 11년만에 상업광고…부르는 게 값?
- 송혜교 집 공사하다 철근 떨어져 이웃 주민 차 파손에 결국
- '시럽급여' 없앤다고?…'회사 '실업급여 갑질'이 더 심각해요'
- 영국 해안서 고래 50여마리 '떼죽음'…사회적 유대 때문?
- ''먹튀' 소식만 접했는데'…군인 몰래 40만원 결제한 중년 남성 '훈훈'
- 국가재난상황인데…싸이 '날씨도 완벽' 부적절 후기 논란
- 오송 지하차도 현장서 '방긋'…노란 옷 입은 저 사람 누구지?
- 현역 女의사 중 싸움 가장 잘한다더니…3년만에 프로복싱 韓 챔피언 등극
- 얼빠진 충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 지하차도의 비극'은 인재
- 춘천 산골 마을 일곱째 막둥이 출산…마을 50번째 주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