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배상 판결에 취소소송…한동훈 "돈 물어줄 사안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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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한 명에게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관할 범위' 초과, '독립적 의결권' 행사, 상법 상의 원칙을 이유로 취소소송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국가'는 인위적 개념
한 장관은 "국민연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에서 정의되는 채택·유지된 조치에 대해서만 ISDS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중재재판정이 국민연금을 해당 개념에 인위적으로 도입하면서 ISDS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 장관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독립적' 의결권 행사
정부 당국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독립적'이었다며 정부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미 FTA상 정부의 조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행위여야 한다"며 "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절차적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권을 지고 있었다고 봐 기각했습니다.
상법상의 원칙 강조
한 장관은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의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이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의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진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할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ISDS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액 산정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합병 이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의 세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설시가 있었다며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이 60억원 가량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20시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문·영문으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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