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세액공제 2년 연장해야"
"GDP 기여도 2배이상 늘 것"
◆ 내주 세법개정안 발표 ◆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당장 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대기업 A사 임원) 정부가 경기 회복 마중물로 기업들이 올해 안에 투자에 나서면 증가분의 10%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도입했지만 기업 반응은 썰렁하다. 주요 기업 경영계획이 지난해 이미 확정됐고 고금리에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연내에 투자를 늘려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약을 뒀기 때문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 임투 연장 필요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만 한시 적용되는 임투 기간을 늘려 투자 효과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내 유보금에 20% 세율로 과세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도 투자와 관련해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보고 폐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성장 기술은 6~18%, 일반 시설투자는 3~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3월 말 국회에서 'K칩스법'이 통과되며 올해에 한정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임투가 더해졌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임투 적용 기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간이 2년 연장돼 총 3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기여도가 최대 2.7배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만 임투가 적용되면 GDP와 소비는 각각 0.12%, 0.16%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세제 혜택 기간이 총 3년이 되면 GDP와 소비는 각각 0.31%, 0.4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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