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판결 부당" 정부, ISD 취소訴
"1300억 배상액 산정도 오류"
중재지 영국법원에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손해액 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판정과 관련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소소송은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정한 데 따라 영국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정부는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 벌이는 2억달러 규모 ISD 등 총 5건에 대한 판정도 앞두고 있다. 이번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대리로펌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PCA가 해당 ISD 사건에 대해 관할권(재판권)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한미 FTA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행한 '정부적 조치'만이 PCA 관할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고 의결권 행사 역시 정부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에 PCA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 외 PCA가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합병한 후 엘리엇 측에 지급했던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계산 과정에서는 '세후 금액'을 공제한 판결문상 오류도 확인해 정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오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추산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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