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폐지" 목소리 커지는데…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7.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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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프레임 야당 반대
올해 추진돼도 국회통과 난항

◆ 내주 세법개정안 발표 ◆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심도 있게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다주택 규제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됐다는 점에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굳혀진 틀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만든 양도세 중과 규제를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한시 유예는 임시방편으로 인식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 부과 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땜질식 세제 개편은 중단하고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정부의 검토 대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2년 이내 단기 보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기 거래자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60%나 7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 입장에선 부자 감세라고 꼬집기 좋은 소재"라며 "총선도 머지않은 만큼 올해 개편이 추진돼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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