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稅공제율 35%인데…韓은 고작 10%
美기업 25~35%…佛도 30%
"韓, 공제율 25%까지 상향을"
◆ 내주 세법개정안 발표 ◆
세법 개정을 통해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업계가 손꼽힌다. 현재 국내 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영상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은 25~35%, 프랑스 30%, 호주 16~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10%에 불과하다.
해외 업체들은 제작비가 늘어난 만큼 세제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대형 작품에 대한 투자 부담이 덜하다. 콘텐츠 산업 후발주자인 한국 관련 업계에서는 토종 콘텐츠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콘텐츠 업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3~10%인 공제율을 해외 경쟁국 수준인 25% 선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토종 콘텐츠에 대한 정부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생산 유발효과는 2조원, 취업 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공제율이 현재보다 약 2배 확대(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된다고 가정하고 산업 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후 4년간 생산 유발효과는 1조8710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992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제율이 25% 선으로 높아진다면 생산·취업 유발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다"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미래 산업과 비교하면 세제 지원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최근 국내 콘텐츠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81.3%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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