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영아 살해 엄정수사…"사회·경제적 배경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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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8일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갓 태어난 영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각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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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르게 된 사회적 배경 등 제반사정 살펴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검찰청은 18일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 다만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살펴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이날 "최근 지자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00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해 전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갓 태어난 영아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자기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각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영아 살해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고 출산 당시 피의자의 가정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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