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기다려 정규직 됐는데 강제발령”…기아차 노동자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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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40대 노동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은 수행해 본 적 없는 조립부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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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노동자, 13일 극단 선택 시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서 승소해 정규직 전환
이후 원치 않는 공정으로 강제 발령돼
조합원 측, “2~4주마다 작업반 이동시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 중인 40대 노동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아차 조합원 등에 따르면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모(43)씨가 음독을 한 건 지난 13일 오전 6시 40분쯤이다. 고씨로부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동료 직원이 느낌이 이상해 고씨를 찾으러 나섰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고씨의 차량에서 고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고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사내하청 노동자 270명과 함께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은 수행해 본 적 없는 조립부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고 한다. 고씨는 부품을 정리하는 작업인 서열작업에서 조립부 하체반으로 배치됐다. 고씨를 비롯해 62명이 부당한 강제발령에 항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5월 22일 “조립부로의 인사 발령은 부당 전직임을 인정한다”며 전직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원직 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와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료 직원들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을 다른 작업반으로 2~4주마다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가족 입장문을 대신 읽은 한 동료는 “고씨는 키가 작은데도 신체 조건이 안 맞는 작업장에 배치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했겠나”라며 울먹였다.
기아차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소속 직원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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