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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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OSEN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법정 공개 자료를 인용,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이후 아이를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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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법정 공개 자료를 인용,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이후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A씨의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고 적극적이지 못한 B씨의 태도에 실망한 하나경은 A씨에게 둘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됐고, 임신 사실과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뒤 탄원서를 제출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내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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