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620원 vs 9795원…치열한 샅바싸움에 표결 가능성↑(종합)

심언기 기자 임용우 기자 2023. 7.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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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노사 양측의 타협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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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4차 전원회의 7차 수정안 제시…6차 수정안과 격차 10원차
1만원 돌파 여부 최대관건…18일 늦은 밤~19일 새벽 결정될 듯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 임박에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회의 개시 2시간여 만에 이날 7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에서 10원 올린 979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825원이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10.4%, 경영계는 1.8% 각각 올린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노동계 요구안은 221만9580원, 경영계 안은 204만7155원이다.

노사 요구 금액차는 825원으로, 1000원대 안으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다. 6차 수정안과 별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추가 협상과정도 타협이 쉽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노사 양측의 타협을 압박했다.

6차 수정안의 간극이 크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도 노동계는 동일안을, 경영계는 불과 10원을 올리는데 그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 공익위원 중재안 또는 노사 측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어느 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해도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은 1만원 돌파 여부에 맞춰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가능한데 공익위원 표심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최근 5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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