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징역 5년’, 영유아는 ‘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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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고,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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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고,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과 장애인 학대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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