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이 내돈" 사모운용사 위법 '철퇴'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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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운용하는 실질 대주주
명의상 주주 내세워 자금 편취
우후죽순 금투사 급증 원인
운용사 6년만에 79% 늘어
금감원 "적발땐 엄격한 제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임원들이 가족 명의 법인과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고객 돈을 빼먹는 등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향후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A자산운용사는 임원 '갑'의 고객 돈 편취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갑의 고객 돈 편취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A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펀드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갑의 지인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고액으로 공사 계약을 몰아주고, 대신 B건설사는 갑의 가족 명의로 된 법인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고액 컨설팅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결국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 돈으로 고액의 공사비가 지급됐고, 이게 다시 갑의 주머니로 들어간 꼴이다. 고객의 돈을 성실하게 운용해 불려야 할 자산운용사 임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빴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운용사가 투자할 건물에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가짜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익률이 좋은 증권을 저가에 넘겨받은 뒤 나중에 이를 정상가에 되팔아 차익 수백억 원을 남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에서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했다. 특히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운용사의 실질 대주주가 서류에 가짜 임원을 등재시킨 뒤 급여 또는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이를 횡령한 사례,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 과정 중에 얻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사두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 가족 법인 등에 자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등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나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금융투자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18년 말 255개사에 불과하던 자산운용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457개사로 무려 7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문·일임사는 186개에서 38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정한 조치에는 행정제재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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