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의혹 전면 반박..."원래 피프티 아닌 타 아티스트 위해 구입"[전문]

정승민 기자 2023. 7. 18. 17: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큐피드' 저작권 관련 분쟁 벌이는 어트랙트-더기버스
"음원 수익 어트랙트 약 50%...모든 수익 더기버스 확보 X"
갈수록 쌓이는 대중들의 피로감
사진=피프티 피프티 ⓒ MHN스포츠 DB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와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더기버스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열거하며 설명에 나섰다.

18일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시오, 새나, 아란, 키나) 싱글 '큐피드' 관련 저작권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기버스가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큐피드' 저작권을 사들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기버스는 당초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다.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고,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원곡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 지분 없이 안성일 대표 이름(SIAHN) 이름으로 95.5% 등록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큐피드 원곡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여서 음저협 관계자와 협의 후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뿐이다.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몫이어야 하기에 등록 이전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건 절차상 당연한 것"이라며 "실제 지분은 안성일 대표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키나(KEENA)의 국문 작사 등 실제 참여도에 따라 분배했다. 그 결과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키나 0.5%로 안성일 대표 지분이 95.5%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큐피드' 음원 수익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고,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되므로 더기버스가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큐피드' 원곡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더기버스는 "원곡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돼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므로 합법적 절차"라며 "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 추가 창작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서 더기버스는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 원곡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않아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혼돈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음저협 협조하에 저작권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완성곡의 저작권을 등록한 건 더기버스다. 해외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로부터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앨범 프로듀싱을 맡으며 '큐피드' 신화를 쓰게 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맺었던 더기버스가 메일 계정을 삭제하며 인수인계 과정을 지체하는 등 피해를 안겼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에서 '큐피드' 음원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 언질 없이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더기버스는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며 "큐피드 곡은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더기버스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더기버스 입장문 전문



사진=더기버스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당사는 저작권 취득 과정에 대한 주요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1.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저작권을 사들였다?

⇒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 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프티 피프티에게 큐피드 곡을 주기로 한 시점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 전혀 무관하게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도 하였던 사실, 그 이후 피프티 피프티에게 더 좋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큐피드 완성곡을 제공하였던 사실 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95.5%가 등록이 되어있다?

-> 음저협에서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이어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입니다.

-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하여는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였으며,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3. 음원 '큐피드'의 모든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

⇒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됩니다.

-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입니다. 즉, 음원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

 4.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한 것이다?

1)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2) 저작자 간 지분이 1/n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된 지분 비율대로 등록할 경우, '저작지분변경확인서'의 양식에 의거하여 등록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의 지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하여,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처럼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온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Copyright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