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처벌받을 사람 숨어"…검 "1심 무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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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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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해 저를 김 전 차관과 뒤섞어 놨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모든 수사를 대검찰청에 상세히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며 검찰 지휘체계상 수사 관련 외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무죄를 선고한) 1심은 김 전 차관이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서 출국금지 시켰다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를 수사하는 것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지적했다.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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