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어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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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장민경)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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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장민경)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수 개월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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