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어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상혁 기자 2023. 7. 18.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장민경)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500만원, 지연 손해금 지급하라" 판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재판장 장민경)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수 개월간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