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방송인 김어준 상대 명예훼손 손배 일부 승소…“김씨는 이 씨에게 5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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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동재(38)씨가 방송인 김어준(55)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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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동재(38)씨가 방송인 김어준(55)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18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뒤 취재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어준씨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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