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지자체장 중대법 대상될수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7.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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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등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나면서 해당 기관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적으로 도로 통제에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과 흥덕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도 관리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도지사까지 과실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부실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시 제방-배수펌프 가동-차량 통제'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고 발생 전부터 금강홍수통제소와 주민 경고가 잇따랐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사고 당일 홍수통제소가 사고 발생 4시간 전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을 전달했고 사고 발생 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이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엔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 등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홍수 예보 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였지만 사전에 관할 기관의 차량 통제는 없었고 물이 들어온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난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지자체가 정해진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명백한 인재"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주 공사 관리와 터널 진출입 통제를 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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