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내년부터 소득 있어도 지원 받는다

이정현 기자 2023. 7.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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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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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고용부 소관 개정 법률안 4건 의결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만큼 수당을 감액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내년 1월쯤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진폐예방법',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의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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