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미호강 제방 일대에서 1차 합동감식을 한 데 이어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은 6개 수사팀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목격자 진술, 영상물 확보 등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내 물이 완전히 빠져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지면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전문위원,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밀 합동감식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하나하나 조사할 방침이다. 미호강 홍수경보 이후 4시간이 지나도록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현장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또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위기 상황을 연락받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와 보고 체계 등도 조사한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제방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이 재해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대로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당국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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