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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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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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뀐다. 또 조손가정 영유아는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다. 다만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했다.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또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했다. 이는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기기법과 장애인 학대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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