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폐지…30년 지나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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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형의 집행시효 기간인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사형을 확정받은 수용자의 경우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형의 시효기간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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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현행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형의 집행시효 기간인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사형을 확정받은 수용자의 경우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형의 시효기간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부칙으로 개정안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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