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나보배 2023. 7.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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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로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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