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 노사 간극 '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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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노사는 7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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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노사는 7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인상률은 10.4%이며 월급으로 환산시 221만9580원이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인상된 9795원을 내밀었다. 인상률은 1.8%이며 월급 환산시 금액은 204만7155원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825원이다. 하지만 6차(835원)와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여전히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표결은 통상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해당 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사 최종안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날 밤이나 늦어도 19일 오전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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