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자녀 가구 아이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받는다

류호 2023. 7. 18.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0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3자녀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연령 제한도 사라져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한양어린이집에서 수업을 참관하다 한 어린이가 만든 음료 모양 장난감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3자녀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연령 기준도 없어진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