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앱설치 요구 … 100% 불법사채입니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7.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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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대부업체를 잘못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상담과 신고 건수가 총 902건으로 전년 동기(461건) 대비 1.96배 늘어났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불가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을 위해 찾은 홈페이지가 정식 등록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에 등록된 번호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출 신청을 위해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100% 불법 업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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