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1%가 '불만족'..."전세사기 특별법 A/S 필요해"

오문영 기자 2023. 7.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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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7.06

시행 한 달을 넘긴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별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도 존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 관계 부처가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91%가 특별법에 불만족…사각지대 여전"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센터 피해 접수자 중) 응답자의 85.4%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91%가 특별법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에 피해 접수를 한 9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다. 지난달 22~27일에 거쳐 425명의 피해자가 설문에 응했다.

이날 포럼은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며 현재의 특별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센터장은 "법상 피해자 인정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한 응답은 61.4%로 적지 않았다"며 특별법상 피해자여도 지원받을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경우로 다가구·다세대·근린생활시설 거주자를 언급했다. 또 특별법 지원에서 소외된 사례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원치 않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외국인 가해자의 회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도 소개했다.

정윤남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실제 피해자들의 현실과 피해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제2·3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졌을지언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A/S(애프터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박상혁·오기형·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모습./사진=오문영 기자
"유형별 맞춤형 대책 필요"…전세제도 재검토 요구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수조사 실시해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형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의 매입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을 유예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안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해 집단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윤남 교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출 지원에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둔 것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서의 유사한 기준을 가져다 붙인 것으로 적절치 않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의도적 범죄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세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우리가 지금 사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1980년 만들어진 주택 임대차제도(주태임대차보호법)를 40년 동안 유지하면서 조금씩 땜질식 처방만 해 온 데 있다"고 했다.

김준우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포스트(이후·다음) 전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전세제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은 변수와 재정적 한계로 임차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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