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하는 취준생 정보 지킨다” 개인정보위·HR 플랫폼, 자율규제 협력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3. 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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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업이 구직자 정보 접근할 때 인증 강화
채용 이후에는 구직자 정보·지원기록 파기하도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8일 서울 구로구 사람인 사옥에서 ‘HR 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후 HR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사람인, 인크루트같은 채용 플랫폼상에서 구직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서울시 구로구 사람인 사옥에서 ‘HR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운영사),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운영사),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 운영사), 인적자원(HR) 플랫폼 기업 6곳의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자율규제는 구직자 정보를 조회하는 기업회원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여해 구직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취업준비생과 같은 구직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기업회원이 플랫폼에 접속할 때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해 계정 도용을 방지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회원의 플랫폼 접속 기록도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지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채용기업이 구직자의 이력서를 내려받는 경우 암호화된 파일로 내려받도록 한다.

미비했던 개인정보 파기 규정도 만들어 채용이 종료되면 구직자의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등을 파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환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장은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HR채용 플랫폼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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