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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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각각 폐지하고 영아를 살해·유기한 자에게 각각 살인죄와 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세간에 공개되면서 영아 살해·유기를 일반 살인·유기보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면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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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51건을 포함한 5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각각 폐지하고 영아를 살해·유기한 자에게 각각 살인죄와 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기존엔 영아살해죄의 최대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 영아유기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못 미쳤다.
최근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세간에 공개되면서 영아 살해·유기를 일반 살인·유기보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면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에 바뀐 법은 공포일 6개월 후 시행된다.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을 훼손하면 처벌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가 분실·변조·훼손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영상정보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 직접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바뀐 법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다가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취소 이전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그동안은 편입이 취소돼도 이전까지의 복무기간은 인정받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병역 의무를 지면 됐다.
이밖에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의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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