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40년 간병하다 휠체어 밀어 살해한 남편, 징역 3년형-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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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항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79세 아내를 바다에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82세 남편에 대해 요코하마 지법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요코하마 지법은 판결에서 "40년 간 아이를 키우면서도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것은 피고인의 강한 책임감과 성실한 성격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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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는 남편에 의해 휠체어째로 바다에 빠져, 그 절망감이나 억울함은 헤아릴 수가 없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항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79세 아내를 바다에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82세 남편에 대해 요코하마 지법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피고인 후지와라 히로시(藤原宏)는 1982년 뇌경색으로 왼쪽 반신 마비를 겪은 아내 데루코(照子)를 40년 간 간병해왔다.
이날 요코하마 지법은 판결에서 "40년 간 아이를 키우면서도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것은 피고인의 강한 책임감과 성실한 성격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신뢰하는 남편에 의해 휠체어째로 바다에 빠졌다. 그 절망감이나 억울함은 헤아릴 수가 없다"며 "주위의 서포트(지원)를 거절한 것으로부터도 전형적인 개호 피로(가족 돌봄 때문에 심신이 지치는 것)의 사안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3년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아내의 요양 시설 입소가 임박하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피고의 이기적 범행이다" 등을 주장했고 변호 측은 "피고는 책임감이 강하고 (시설에 들어간 후의 아내의) 장래를 비관했다"고 주장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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