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인정 기아차 노조원들 "부당 발령에 동료 극단적 선택"

김건주 기자 2023. 7.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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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아차 노조 조합원 일부가 사측의 강제 발령으로 고통받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밝히고 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제공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아차 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일방적 발령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일부는 1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음독을 시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장과 생산관리 등의 공정에서 일했던 A씨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뒤 사측에서 2~4주마다 작업반을 변경,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고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노동자 62명이 A씨처럼 노동강도 높은 공정에 강제로 배치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사발령의 부당하다고 판정 내렸음에도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 등 271명이 파견직으로 기아차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기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 기아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아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 대상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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