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통신사 빠른 속도 5G과장광고 부당수익 과징금 처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대담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통신사 빠른 속도 5G과장광고 부당수익 과징금 처분
-LTE보다 20배 빠른 5G?…거짓과장 광고 제재
-20배? 실제로는 3~4% 빠른 수준
-통신 3사, 336억 과징금…공정위 시정 명령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하 한용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은 이 얘길 해보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입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통신 3사의 이런 광고를 부당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 한용호> 문제가 된 광고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고, 두 번째는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계산되는 속도인 2Gbps를 역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3사 각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한 것입니다.
◇ 박귀빈> 통신사들의 광고가 5G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했다는 것이군요. 이 광고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용호> 첫 번째, 두 번째 광고내용의 경우, 실제 평균속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0.8Gbps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므로 거짓·과장 광고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고의 속도가 실제 소비자 사용환경과는 상당히 괴리된 상황을 전제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끼리 5G 속도를 비교한 세 번째 광고내용의 경우,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비교하거나 자사 5G 속도를 타사 LTE 속도와 비교한 결과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5G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통신요금도 오르고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져, 이번 광고가 통신사들의 수익에도 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 한용호> 현재 3천만명 수준의 소비자들이 광고를 믿고 5G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서 2021년에는 4조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5G 부당광고가 통신사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그럼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 한용호>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336억 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부당광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공표명령을 하였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 5G가 잘 안터지거나 느려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통신분야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부당광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나요?
◆ 한용호> 부당광고 규제는 공정위 소관업무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5G가 상용화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각각 통신사들에게 이론상 최고속도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지도는 LTE(4G) 시절에 행해진 것으로, 5G의 경우 실제 속도가 이론상 최고속도와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고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박귀빈> 이러한 통신 3사의 부당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이 많이 상하실텐데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용호>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많은 소비자 분들이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정위의 판단 및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하여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한용호> 이번 공정위 조치는 소비자들이 통신 서비스의 성능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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