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비치, '신사의 스포츠'서 라켓 내리쳐 벌금 폭탄

김주미 2023. 7. 18.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한국시간) 끝난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촤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17일(한국시간) 끝난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촤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와 결승전 5세트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게 되자 분을 못 참고 라켓을 네트 기둥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화풀이하는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알카라스가 4시간 42분 접전 끝에 3-2(1-6 7-6<8-6> 6-1 3-6 6-4)로 승리했다.

한편 테니스는 예절을 중시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신사의 스포츠'라는 별명을 얻고 있기도 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