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학교, 1년간 전·현직 직원 6억원대 임금체불

김동영 기자 2023. 7.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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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1년 동안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인천대학교 임금 체불 사건 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재직자 연장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 퇴작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모두 5억7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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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포함 연장근로 한도 위반…성희롱 예방교육도 일부 미실시
[인천=뉴시스] 인천대학교 전경. (사진=인천대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1년 동안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인천대학교 임금 체불 사건 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재직자 연장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 퇴작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모두 5억7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6월말까지 인천대를 상대로 근로감독 및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인천대는 ▲재직자 연장수당, 연차수당 차액 합계 4억4029만원 ▲퇴직자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5819만원 ▲재직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8024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43조(임금의 지급),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인천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달 지급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등의 사항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점검을 실시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대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대는 이달말까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대규모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히 후속조치와 다른 학교 법인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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