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7. 18.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620원·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8% 높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 금액과 동일하게 제시했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25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