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해고 갈등…중노위 화해·조정 최종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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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광주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사회서비스원간 화해·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요청했다.
화해조정 기간 노사 양측이 3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이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5시간 이상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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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은 광주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사회서비스원간 화해·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에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요청했다.
중재안은 3년 이상 보육대체교사 근무 경력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24년 2월4일까지로 하는 신규채용안이다.
사용자 측인 사회서비스원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노조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는 지난 3일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했다.
직권으로 10일 간의 화해·조정 기간을 거쳐 13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조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해조정 기간 노사 양측이 3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이날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5시간 이상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했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화해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7일 2차 심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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