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 납품업체 가격 결정 관여 땐 제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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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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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법 위반 때는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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