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 따로 저장하라"..'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업계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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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광고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게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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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고 플랫폼 업계 반발
개인정보와 행태정보 저장 DB 분리 조치 부담 커
맞춤형 광고가 중소상공인 주 수익원이니 영향 평가해야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웹사이트 방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검색 이력, 구매 이력 등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결합해 특정 인물에 대한 식별성을 높이는 일을 막고, 이용자 사전 동의·거부 의무를 강화하는 점이 골자다.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게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적 조치 부분이다. 행태정보와 개인정보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저장하려면 데이터베이스(DB)를 따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할 전담 인력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 규모 인터넷 기업들이 지기엔 부담할 비용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 창을 각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과 PC 등 기기 특성에 맞춰 각각 알맞게 띄우기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소 광고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정보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1.5배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사전 동의 창 구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부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아직 가이드라인 시행 전이지만, 현재 담긴 내용이 유지되면 맞춤형 광고 사업을 접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18차례에 걸쳐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 간담회에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했지만, 큰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부담을 가질 만한 중소·스타트업 사업자들은 일부에 불과해 전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한 서비스와 제품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규제 특성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맞춤형 광고를 주로 수행하는 주체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리더 겸 최고전책임자(CVO·변호사)는 “대규모 광고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소자본,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타깃 마겟팅은 밥줄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책을 좀 더 면밀하게 설계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행태정보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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