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종료 뒤 모든 정보 파기” 채용 플랫폼 자율규제 서명

임지선 2023. 7.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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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 중인 채용 플랫폼들이 모여, 채용 절차가 끝난 뒤에는 구직자의 이력서와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모두 파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 회원들이 구직자 정보에 접근할 때는 인증을 이중으로 받게 하고 이력서를 암호화하는 등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채용 과정이 끝난 뒤에는 각 채용 플랫폼들이 기업에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 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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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잡코리아 등 6개사와 협약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행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구로구 ‘사람인’ 본사 회의실에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함께 ‘인사(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 중인 채용 플랫폼들이 모여, 채용 절차가 끝난 뒤에는 구직자의 이력서와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모두 파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 회원들이 구직자 정보에 접근할 때는 인증을 이중으로 받게 하고 이력서를 암호화하는 등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인사(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기업은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브레인커머스,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6개 기업으로, 이들은 국내 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된다. 기업이 채용 플랫폼에 접속해 구직자 정보를 보려고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 외에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한다. 또 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라도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직자 정보 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 회원의 계정 기록도 관리해, 유출사고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한번 내려받기를 한 뒤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력서 등 구직자 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이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내려받을 때는 암호화한 상태로 받게 된다. 또한 채용 과정이 끝난 뒤에는 각 채용 플랫폼들이 기업에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 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도록 안내한다. 공통으로 적용될 파기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약식에 참여한 김용환 한국직업정보협회장은 “그간 서로 사업 모델이 달라 채용 플랫폼 간의 공통 요소를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자율규약이 잘 지켜져 채용 플랫폼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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